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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전문 기업/Nuro

NHTSA, NURO의 면제 청원을 승인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trafficandcommuting/grocery-delivery-robot-wins-first-federal-safety-approval-for-a-self-driving-vehicle/2020/02/06/90e97658-48f5-11ea-9164-d3154ad8a5cd_story.html?fbclid=IwAR3OZ4if3q-5B3yIg88eICN226MrHlme5d1YokXic62GthVqXZsWuTPhO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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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htsa.gov/sites/nhtsa.dot.gov/files/documents/nuro_grant_notice_final-unoffici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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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은 미국 자율주행 업계에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율주행 법규가 없기 때문에 평가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차량은 주별 행정 당국의 승인을 위해 임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장 일반 차량처럼 양산이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법규 면제 청원을 받는 길 밖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현실적인 장벽이 높은 pathway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는 중 지난 2018년에 GM과 NURO는 NHTSA에 면제청원을 신청하였는데 GM은 얼마전 공개된 Origin과 같이 스티어링휠, 페달 등의 조작기가 없는 차량에 대해 관련 FMVSS(미국연방자동차안전규정) 면제 청원을 신청했고, NURO는 또 몇가지 규제에 대한 면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거의 1년 반이 다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던 NHTSA는 NURO에 대해 당국 최초로 고등 자율주행차 면제 청원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NURO는 자유롭게 도로 위를 달리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제약 사항은 아래 내용에서 설명)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NURO는 아래와 같이 생긴(출처 : 워싱턴포스트) Delivery Autonomous Vehicle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을 '차'로 봐야하나 Robot으로 봐야하나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법규에서 명시하는 Low Speed Vehicle(LSV)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가장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LSV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SV로 분류가 되면 기타 복잡한 각종 FMVSS 법규를 만족할 필요 없이 법규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안전 규정 13가지만 만족하면 도로 위를 주행하도록 하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OEM들이 아닌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동향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LSV 법규 내용 :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45ca43fb9fe21d89673dde9c62c3bd5&mc=true&node=se49.6.571_1500&rgn=div8)

 

 

LSV로 '예상'되는 자동차(상 : 옵티머스 라이드, 하 : 중국 해치 자동차)

 

 

LSV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천히 달리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법규에서 LSV 카테고리에 분류가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1) 바퀴가 4개일 것

(2) 최대 속도가 25mph 이하일 것

(3) 차량총중량이 1,361kg 이하일 것

 

당장 우리 주변에서 LSV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찾으려면 야쿠르트 아주머니 전동 카트 정도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네요. 일상 생활을 하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NURO는 그들의 홍보자료 및 관청 제출 서류(Voluntary Safety Self Assessment)에 LSV라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장점을 "속도가 느리고 크기가 작아 충돌 상황에서 보행자나 다른 road user가 반응할 시간과 공간적 여유를 제공한다."고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LSV 기준을 만족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LSV에게 적용되는 13가지 규정을 만족해야 하는데 대부분 차량 주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램프, 거울, 창유리, 브레이크 등)입니다. 그런데 NURO는 그 13가지 규정 중 3가지에 대해 면제를 해달라고 청원한 것이며 NHTSA가 1년 반만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NURO가 면제를 요청한 법규 항목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MVSS205 만족을 요하는 윈드실드 장착 규제

2) FMVSS111 만족을 요하는 후방 시계 규제

3) 외장 미러 및 내부 후사경 장착 규제

 

NURO는 일단 운전자든 승객이든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차량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사람의 시야를 위해 장착 요구되는 시계 관련 규제를 모두 면제해 달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도 NHTSA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다른 자율주행차는 만들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겠죠. 참고로 윈드실드 규제는 가시광선 투과율과 관련된 내용인데 투과율을 너무 낮게 하여 운전자가 시야를 잘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법규입니다. 어쨌든 NURO에게 있어 Perception과 detection은 100% 센서들의 몫이므로 이 규정은 무의미 했다고 보입니다.

NHTSA가 승인을 했지만 또 다른 제약도 있습니다. 규정 상 면제 승인은 1년에 최대 2,500대까지 가능합니다. NURO의 경우 2년, 즉 5,000대까지 승인을 받았고 NHTSA는 이 기간과 대수를 향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2년 후에도 이 면제 승인이 유효하기 위해서 NURO는 다시 NHTSA측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은 GM의 면제 청원 신청에 대한 NHTSA의 입장이 어떠한 것일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NHTSA의 발표가 있자마자 자율주행 찬/반 단체들이 너도나도 "어서 GM의 서류도 승인해라" vs "사람이 탑승하는 GM의 차는 NURO와 다르니 신중해야 할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