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OEM/테슬라

[테슬라] 텍사스 주민들은 테슬라 차량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

21c형Pilot 2021. 6. 5. 20:21

https://capitol.texas.gov/tlodocs/87R/billtext/html/HB04379I.htm

 

87(R) HB 4379 - Introduced version - Bill Text

  own, operate, or otherwise act in the capacity of a dealer, and may

capitol.texas.gov

<텍사스주 하원 법안 87(R) HB4379>

미국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딜러를 방문하는 것이다. 테슬라는 딜러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차량을 직판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은 주가 있어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텍사스다. 테슬라는 심이저 텍사스에 기가팩토리를 지어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라 고용 창출,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텍사스 주민들은 테슬라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에서 구매를 한 뒤 차량을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불편함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는 차량 구매를 하며 지불해야하는 각종 세금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가 아니라 차를 구매한 주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제조사 차량 직판 허용/비허용 주 현황(출처 : Morning Consult)>

위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에서 딜러를 거치지 않고 직판하는 테슬라 차량을 자유롭게 구매 가능한 주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카테고리를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직판이 가능한 주, 직판이 불가능한 주, 특정 조건으로 직판이 가능한 주로 나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전기차 제조사 등과 같은 예외 조건이 붙는 경우이다.

테슬라의 직판이 완전히 금지된 주는 뉴 멕시코, 알라바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아나, 텍사스, 코네티컷,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네브레스카 그리고 오클라호마 총 10개 주가 있다. 그리고 제한된 숫자의 직판 딜러만 허용하는 주도 8곳이 있는데 버지니아(2), 오하이오(3), 뉴저지(4), 메릴랜드(4), 펜실베니아(5), 뉴욕(5), 조지아(5)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6)가 거기에 해당한다(괄호안 숫자는 허용되는 딜러 수). 그리고 나머지 주에서는 직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테슬라 입장에서 거의 제한 없이 직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 주에서는 기존에 직판이 금지되었던 곳들도 많으나 2013년~2020년에 걸쳐 주법이 개정됨으로써 가능해진 곳들도 많다.(출처 : 위키피디아

테슬라는 직판을 금지하는 주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가솔린 차량 위주로 판매하던 기존 딜러들은 전기차 생태계에 완전히 적응하기 어려워 고객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면,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의 판매는 그들의 사업 수익성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가솔린 차량 대비 정비, 교환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전기차를 많이 판매할 경우 딜러 수입의 일부인 차량 서비스 분야에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딜러들은 전기차 판매에 배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텍사스 주하원에서 제출한 법안 중에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딜러를 운영하고 차량을 공급하는 내용에 관련된 것이 있다. 여기서 테슬라 직판 이슈와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a manufacturer or distributor may own or operate a dealership, may
  own, operate, or otherwise act in the capacity of a dealer, and may
  obtain a dealer general distinguishing number if:
               (1)  the manufacturer or distributor manufactures or
  distributes motor vehicles powered only by electricity or battery;
  and
               (2)  the manufacturer's line-make has never been sold
  in this state through an independent franchised new motor vehicle
  dealership.

만약 특정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혹은 기타 전기차만 제조하는 곳임과 동시에 텍사스 주에서 기존 프랜차이즈 딜러를 통해 차량 판매를 한적이 없다면 그 제조사에게는 직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 뿐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 피스커과 같이 전기차만 판매하는 신생 제조사의 경우에는 직판이 허용되는 것이다. 테슬라를 포함 이 제조사들에게는 이 법안의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텍사스에는 총 470만대의 픽업 트럭이 등록돼 있고 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터프하고 헌신적인 노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보니 차량 선호도에 있어서도 실용성이 가장 우선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많은 픽업 트럭이 등록되어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주인데 총 490만대가 등록되어 있어 텍사스를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이 두 지역의 인구수를 비교하면 캘리포니아가 1,100만 명 정도 많기 때문에(2019년 기준) 인구수당 픽업트럭 숫자를 비교하면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를 앞서게 된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한 픽업트럭의 주 텍사스에 테슬라의 진출이 갖는 의미는 상징성이 크기도 하다. 그런 곳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고, 루머지만 캘리포니아 주와의 갈등으로 본사를 텍사르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직판을 금지하는 주법은 못내 아쉬울 것이다.

아직 법안이 제출된 단계이기 때문에 투표에 통과하여 확정법이 될때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이미 텍사스주의 제 87회 주입법 세션은 지난 5월 31일로 종료되었고 제 88회 주입법 세션은 2023년 1월 10일에 시작해서 같은해 5월 29일에 종료되게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 주법을 개정하려면 앞으로 2년을 기다려야하는 셈이고 또 제 88회 세션에서 법안이 통과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텍사스 주지사 Greg Abbot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를 생각하면(Greg 주지사는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 건설을 확정지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기업이라 칭송) 주지사의 권한으로 정규적인 법제화 프로세스를 우회하여 직판 금지를 풀어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주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소송을 한적이 있지만 모두 패소한 이력이 있어 이 우회 전략 역시 쉽지는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