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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 DMV, 테슬라 Full Self Driving에 대한 검토에 착수

21c형Pilot 2021. 5. 19. 21:21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1-05-17/dmv-tesla-california-fsd-autopilot-safety

 

DMV probing whether Tesla violates state regulations with self-driving claims

A review of Tesla's claims around its self-driving technology comes after a spate of accidents and videos showing owners 'driving' from the back seat.

www.latimes.com

이번 주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테슬라의 Full Self Driving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테슬라 FSD의 허위 광고 금지 법규 위반 여부

2. 자율주행 시스템 판매 허가에 대한 DMV 규정을 테슬라 FSD의 판매가 위반했는지 여부

LA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DMV의 대변인이 어떤 내용을 검토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코멘트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허위 광고와 관련된 DMV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어떤 제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했다고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판매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DMV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승인 없이 일반 도로 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한 차량 운행은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제기된 이슈에 대해 판단 근거가 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법인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Title14-Motor Vehicles>Division1-Department of Motor Vehicls>Chapter1-Department of Motor Vehicles>Article 3.8-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이다.

이 중 228조 28항에 해당하는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 또는 판매자는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며 판매/리스를 해서는 안된다.

   (1) Vehicle Code section 38750과 228조2항(b)에 나타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2) Vehicle Code section 11701에 따라 정식 승인을 받은 제조사가 제작해야 하고, 유효한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사 승인을 받은 제조사가 제작해야 한다.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228조2항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특히 (b)는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요컨대 "natural person의 제어나 모니터링 없이 H/W와 S/W의 조합으로 주행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장착된 차량으로 SAE 자동화 3/4/5단계를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테슬라의 FSD 기능이 SAE 자동화 2단계에 해당함을 감안했을 때, 캘리포니아 DMV 규정 228조 28항 (a)(1)에 의거하여 테슬라는 FSD가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해서는 안된다는 1차적인 결론에 이른다. 그 다음은 그렇다면 테슬라가 228조 28항(a)를 위반했는지 즉, 테슬라는 FSD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나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첫째, 테슬라가 Full Self Driving이라고 명명한 기능이 '자율주행 광고'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슈에서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Full Self Driving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일단 캘리포니아 DMV 규정에는 Full Self Driving 혹은 Self Driving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Self Driving이라는 용어는 충분히 자율주행이라고 이해될 소지가 아주 높지만 규정 상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Full Self Driving이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가 '자율주행 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할 것이다.

둘째, 만약 Full Self Driving이라는 용어가 '자율주행'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지라도, 테슬라는 오너스 메뉴얼 등 기타 안내를 통해 여전히 운전자가 제어권을 갖고 상시 주변을 주시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을 잡지 않을 경우 'hands on' 경고를 발송하는 등의 주행 중 경고 장치도 설계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트릭들이 대거 공개되었고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이 이 시스템을 설계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fine print에 해당하는 테슬라의 안내가 과연 얼마나 자기 방어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것이 LA 타임즈의 의견이다.

만약 DMV 검토 결과 테슬라가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원론적으로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FSD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될 것이나 그럴 경우 테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뒤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으려고할 가능성이 높다. 규정상 허위광고에 따른 Civil penalty 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DMV 관계자가 언급한 '허가 취소'는 애시당초 테슬라와는 관계가 없다. 테슬라 FSD와 오토파일럿은 SAE 자동화 2단계의 주행 보조 기능으로 고등자율주행 시스템의 평가 및 판매에 요구되는 DMV의 각종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DMV가 테슬라에 승인을 내준 것이 없다. 따라서 취소될 허가 내용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DMV와 마찬가지로 미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역시 FSD의 허위 광고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백악관은 지난 CES2020에서 미연방자율주행 가이던스 AV3.0의 후속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을 발표하며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추진할 약 40여개의 연방 당국의 역할을 강조한바 있다. 그 문서에서 FTC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즉, 시스템의 성능과 한계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주장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지할 수 있고 그 주요 규정은 FTC Act의 Section5다. Section5는 Deceptive Practices(기만적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 또는 설명의 생략

둘째, 설명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또는 해석의 오류가 해당 상황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경우

셋째, 잘못된 설명 혹은 설명의 생략 등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DMV의 규정보다 FTC Section 5는 테슬라 FSD의 광고가 '허위 광고'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FTC가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DMV 역시 FTC와 판단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오토파일럿과 FSD의 명칭 논란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지만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잘못된 소비자의 행동 등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되자 관련 당국에서도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있다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DMV와 FTC의 검토 결과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그리고 테슬라의 대응은 무엇일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