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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 DMV, FSD 기능의 자율주행 분류 여부를 재검토

21c형Pilot 2022. 1. 12. 22:08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2/01/11/tesla-dmv-fsd/

오늘, 캘리포니아주 DMV(차량관리국)가 테슬라의 'public self-driving test'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LA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따로 자율주행차를 평가하고 있는 동향은 없는데 제목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주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평가하려면 DMV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백업 드라이버가 탑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별도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승인을 취득 후 실제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1년 단위로 Disengagement Report라는 자율주행 시스템 해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충돌 사고 발생 시 관련 보고서를 DMV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의 정의가 무엇인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자율주행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natural person)의 제어나 모니터링 없이 H/W와 S/W의 조합으로 주행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장착된 차량으로, SAE 자동화 3/4/5 단계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AE의 자동화 단계(J3016)에 의해 OEDR(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e)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즉, 운전자가 전방 주시와 차량 제어의 의무를 가지는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FSD의 경우는 2단계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법이 정의하는 자율주행차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DMV의 승인이나 보고의 의무 역시 테슬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3월에 한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FSD가 DMV의 승인이나 보고의 의무 없이 캘리포니아주 공공 도로에서 사용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물론, 설명한대로 테슬라는 오너스메뉴얼이나 기타 안내 자료를 통해서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은 운전자에게 주행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기능들의 마켓팅 네이밍을 보면 분명 자율주행(심지어 FSD는 Full Self Driving)이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정말 DMV의 승인과 보고의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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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레벨보다 돋보인 그들의 '일하는 방식'

얼마전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FSD는 자율주행 레벨2 시스템이라고인정했다." www.autoblog.com/2021/03/09/tesla-full-self-driving-level-2-sae/ Tesla admits its Full Self-Dri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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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테슬라의 법무 담당자와 캘리포니아 DMV의 담당자 간의 이메일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당시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과 FSD는 SAE 레벨 2가 맞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DMV에서도 별다른 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이슈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DMV가 FSD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FSD의 SAE 자동화 단계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1) FSD라는 마켓팅 네이밍이 허위 광고 금지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2) 자율주행 시스템 판매 허가에 대한 DMV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https://21cpilot.tistory.com/89

 

[테슬라] 캘리포니아 DMV, 테슬라 Full Self Driving에 대한 검토에 착수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1-05-17/dmv-tesla-california-fsd-autopilot-safety DMV probing whether Tesla violates state regulations with self-driving claims A review of Tesla's claim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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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차를 평가할 때 뿐만 아니라, 판매를 할 경우에도 DMV에 신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Title14-Motor Vehicles>Division1-Department of Motor Vehicls>Chapter1-Department of Motor Vehicles>Article 3.8-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에 의하면, 주법에 명시된 자율주행차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차량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며 판매/리스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대로, 테슬라의 FSD는 운전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율주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는 것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이 아닌 시스템을 Full Self Driving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위법 또는 허위 광고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DMV의 테슬라 조사는 FSD가 자율주행 기능인지 아닌지 보다는, FSD의 판매가 허위 광고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LA 타임즈의 기사 내용으로 돌아오면, DMV는 FSD가 자율주행 기능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법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검토(revisiting)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1-12-11/is-teslas-full-self-driving-public-experiment-safe-legislators-want-answers-from-dmv

 

Alarmed by Tesla's public self-driving test, state legislators demand answers from DMV

Until now, the DMV has taken a hands-off approach to Tesla's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s. State legislators say it's time for the agency to be more transparent.

www.latimes.com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자 상원 교통 위원회 의장인 레나 곤잘레스가 DMV 이사인 스티브 고든에게 서신을 보내, 테슬라가 $10,000 달러의 비싼 옵션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기능인지, 그리고 그 기능을 공공도로에서 사용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DMV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MV는 어떤식으로 재검토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능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면 오토파일럿 뿐만 아니라 FSD도 성능의 좋고 나쁨을 떠나 운전자에게 주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SAE 레벨 2 자동화 시스템이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을 고려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자율주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마켓팅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테슬라는 어쨌든 Full Self Driving 이라는 표현 즉,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하고 있는 기능 vs 마켓팅 관점에서, 규제 당국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DMV가 FSD를 자율주행기능이라고 해석할 경우, 테슬라에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기존 자율주행 기업과 같이, 해당 시스템을 공공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 DMV의 승인을 취득하는 절차를 얻어야 하고, 게다가 매년 Disengagement Report의 제출과 사고 발생 시마다 Collision Report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수십~수백 대의 플릿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21년 11월 기준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4만 대의 모델 Y, 3.5만 대의 모델 3 그리고 2천 대의 모델 S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FSD 베타의 사용이 가능한 대 수는 훨씬 적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의 평가 플릿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무엇보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內 모든 FSD 베타 탑재 차량에 대한 Disengagement Report와 Collision Report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리 디지털화가 고도화된 테슬라일지라도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말 DMV가 FSD를 자율주행으로 분류한다면, 테슬라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Full Self Drivin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역시 사전에 계산이 되어 있어야 겠습니다.

https://21cpilot.tistory.com/142

 

테슬라 오토파일럿 - III. 기능과 한계~IV. 개발 철학(주행보조 vs 자율주행)

III. 기능과 한계 현재 미국에서 EAP(Early Access Progam) 유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FSD는 베타 버전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소수의 유저들에게 제공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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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FSD는 테슬라의 핵심 성장 동인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인용하여 글을 마칩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기능이다. 현재는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베타버전의 상태이지만, 운전자의 주의만 병행된다면 그 자체로 주행을 보조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하며 상품성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를 상용화하고 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주행보조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능 관점에서 보면 주행보조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업계에서 주행보조 시스템에 요구하는 다양한 스탠다드 역시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