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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NHTSA가 테슬라에게 보낸 두 개의 레터

21c형Pilot 2021. 10. 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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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NHTSA는 테슬라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두 개의 공식 레터를 발송했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은 모두 달랐다.

첫 번째 레터는 법률적 이슈에 관한 것으로, NHTSA의 치프 변호사인 앤 칼슨의 명의로 보내졌고 수신인은 테슬라 법무조직의 수장인 빌 베리였다. 특히 이 레터는 Special Order의 형태로 보내졌는데, Special Order는 일종의 행정 명령이나 General Order와 달리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내려지는 행정 명령을 뜻한다.

https://21cpilot.tistory.com/95

 

[NHTSA의 충돌사고 보고 의무화 정책] 테슬라에게는 또 다른 기회인 이유

https://www.nhtsa.gov/press-releases/nhtsa-orders-crash-reporting-vehicles-equipped-advanced-driver-assistance-systems NHTSA Orders Crash Reporting for Vehicles Equipped with Advanced Driver Assista..

21cpilot.tistory.com

예를들어, NHTSA는 지난 7월 미국에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들이 ADAS 및 자율주행 시스템이 연루된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모든 제조사들에게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General Order가 된다.

 

두 번째 레터는 품질과 관련된 것이었다. NHTSA 결함 조사국(ODI)의 수장인 그레고리 마그노는 테슬라의 필드 품질 부문 임원인 에디 게이츠에게 레터를 보냈다. 이 문서는 행정 명령의 형태가 아닌 일반 레터로 발송되었다.

두 문서 모두 같은 날 보내졌고, 서로 다른 요청 사항이 담겨져 있었으며(주로 질문에 대한 회신 및 자료 요청), 11/1까지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하루가 지연될 때마다 매일 $22,922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벌금의 최대 한도는 총 $114,954,525)

이 두 개의 레터는 모두 최근에 테슬라가 OTA로 업데이트를 한 S/W와 관련이 있다. 그 자세한 배경을 알아보겠다.

 

#1. 첫 번째 레터 - NHTSA 변호사로부터의 Special Order

테슬라는 FSD 베타 10.2 버전 출시를 앞두고, 소수의 특정 소비자들에게만 사용 기회를 부여하던 EAP(Early Access Program)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 이야기해왔다. 따라서, 차량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운전하는 소비자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그들을 구분해 내기 위해 자체적인 Safety Score 방식을 적용했다. 일론 머스크는 100점 만점의 100점을 얻은 운전자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99점,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점수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insideevs.com/news/537365/tesla-safety-score-fsd-beta/

 

Tesla Owners Need A High Safety Score If They Want FSD Beta

Getting Full Self-Driving (FSD) beta from Tesla might not be as easy as some Tesla owners thought, they need to pass a new Safety Score system.

insideevs.com

그런데 이 방식은 여러 논란이 되었다. 컨슈머 레포트는 테슬라 유저들이 FSD 사용 자격을 얻기 위해 일상적이지 않은 주행 패턴을 보이며 주변 운전자들에게 오히려 위험을 주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소비자는 "매일 복잡한 LA에서 운전하는 나와, 산 호세같이 한적한 지역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을 같은 잣대로 Safety Score를 측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LA지역의 한 투자자였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남겼는데, 그 다음날 "내 Safety Score는 37점인데 나도 FSD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매우 흥분된다."라고 트윗을 남겨 테슬라의 Safety Score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했다.

 

이것이 NHTSA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테슬라가 FSD S/W를 배포하며 운전자가 일종의 NDA(Non-disclosure agreements)라고 보여지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NHTSA는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NHTSA의 업무 권한을 침해하고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테슬라에게 Special Order를 통한 자료 제공 요청을 한 것이다.

그 NDA의 내용은,

"share on social media responsibly and selectively consider sharing fewer videos, and only the ones that you think are interesting or worthy of being shared." 

"FSD가 작동하는 것을 찍어서 SNS에 올릴 때는 책임감을 갖고 선택적으로 해라. 가급적 적게 올리고, 오직 흥미롭거나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만 공유해라."

즉, 다시말해 FSD 잘 안되는 것을 찍은 자료를 함부로 공유하고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NHTSA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안전 결함을 조사할 권리가 있는 기관인데 테슬라의 이 NDA 내용은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이야기다. 즉, FSD가 잘 안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을 잠재적인 결함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해야하는데, NHTSA가 그런 판단을 할 리소스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 중 경험하는 어떤 현상이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이될 경우에는, NHTSA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 향 모든 모델의 오너스메뉴얼에는 제조사를 막론하고 NHTSA의 연락처(캐나다는 캐나다 교통부)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NDA를 따르는 것은 이러한 법규의 취지와도 위배되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포드 Mach-E의 미국 오너스메뉴얼

 

테슬라 모델 3의 미국 오너스메뉴얼

 

테슬라에게 보내진 이 Special Order에는 NHTSA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In order to ensure that non-disclosure agreements regarding the FSD early access beta release do not interfere with NHTSA’s ability to exercise its oversight responsibilities we are issuing the attached Special Order to Tesla. NHTSA is charged under the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Safety Act), 49 U.S.C. Chapter 301, with investigating potential defects that pose an unreasonable risk to motor vehicle safety. To carry out this responsibility it is imperative that NHTSA’s access to relevant safety information is not hindered. To overse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2 Safety Act and associated regulations, we are requiring that you provide the information in the attached Special Order."

"FSD와 관련된 NDA가 NHTSA의 관리 감독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와 같은 Special Order를 발송한다. NHTSA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제품 결함을 조사할 권한이 있고, 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 관련 정보들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관련 법령 및 법규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는 Special Order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테슬라가 NHTSA의 권한을 침해하고 방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Special Order로 요청사항을 보내니 여기에 회신을 하라는 것이다

현재는 NDA를 요구하는 페이지를 삭지했다고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었다. '왜 NDA를 요구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I don't know why there's an NDA. We probably don't need it. People don't seem to listen to me and just ignore it anyway,"

"잘 모르겠다. 아마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다 NDA 무시하고 쓰더라."

라며 역시 특유의 화법으로 대답했다고 한다.

 

#2. 두 번째 레터 - NHTSA 결함조사국으로부터의 요청

NHTSA의 결함 조사국에서 보낸 다른 레터는 리콜과 관련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조사가 안전 결함 또는 법규 위반을 인지했을 때는 근무일 기준 5일 내로 NHTSA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NHTSA는 OTA로 안전 결함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S/W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NHTSA에 정식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NHTSA는 테슬라의 차량이 응급차량과 지속적으로 추돌 사고를 일으킨 건들을 집단 조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상황에서 테슬라가 지난 9월, 응급차량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는 성능 개선에 해당하는 S/W를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 했고 당시 해당 S/W의 Release note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If Model3/ModelY detects lights from an emergency vehicle when using Autosteer at night on a high speed road, the driving speed is automatically reduced and the touchscreen displays a message informing you of the slowdown. You will also hear a chime and see a reminder to keep your hands on the steering wheel. When the light detections pass by or cease to appear, Autopilot resumes your cruising speed. Alternatively, you may tap the accelerator to resume your cruising speed."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경고 메시지나 음성 강화, 그리고 자동 속도 조절 등의 리던던시로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가져볼 수 있다.

A : 어쨌든 개선했잖아. 예전보다 안전장치를 강화했으니까 괜찮은것 아닌가?

B : 개선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 문제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 대응을 해야하지 않나?

 

https://www.teslarati.com/tesla-autopilot-defect-recall-nhtsa/

 

NHTSA wants Tesla to explain why it improved Autopilot safety without issuing a recall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has asked Tesla to explain why it rolled out a safety enhancement for its Autopilot driver-assist system without issuing a safety-related recall. The Autopilot improvement was rolled out to Tesla

www.teslarati.com

테슬라 소식을 주로 다루는 언론 매체인 테슬라리티의 사이몬 알바레즈는, 이번 NHTSA의 요구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어제 작성한 기사에서 

"테슬라가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상황을 개선시켰으나, NHTSA를 더 화나게 한 것 같다."

"미연방 회계 감사국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정지해있던 응급차량과 관련된 사고의 부상자는 약 8,000 명인데, 테슬라는 지난 12개월 동안 관련 사고가 9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운전자들 때문이었다. 지금 NHTSA의 반응은 OTA S/W 업데이트에 대해 너무 과민한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

자동차 산업은 안전에 관련된 법규와 품질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왔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차량 개발을 요구할뿐만 아니라 차량이 개발되고 판매된 이후에도 각종 모니터링 및 신고 프로세스를 수립해서 이를 따르도록 요구했다. '5일 내 신고', '1일 내 신고'와 같은 시간 제한 역시 규제 당국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Good Faith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해결책을 고민하기 전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먼저 빨리 알리고 신고부터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테슬라 사례 역시, 응급차량 관련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을 결함으로 인지하고 당국과 공동 대응을 해야하는데 별도의 신고 없이 OTA로 업데이트를 한 대응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테슬라의 대응을 두고 "누구보다 빠르게 개선하고 있으니 괜찮잖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OTA 업데이트로 리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 혁신을 고수한다고 해서 기존 오랜시간 축적된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절차를 생략해야만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의 대처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 들어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며 관련 규제 당국인 EPA(연방환경청)와 CARB(캘리포니아대기보존국)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분명 테슬라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친환경차 시장이 커질 것이고, 규제 대응을 하지 못한 기업들에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크레딧 거래 대금 역시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함께 또 다른 자동차의 한 축인 안전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약화', '방임주의'와 같은 트렌드를 뒤집어 엎고 있다. 비록 테슬라가 혁신적이고 앞서나가는 기술로 개발 시장을 리딩하고 있지만 여전히 Human Factor가 남아있는 현재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훌륭한 기술력이 차량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하며 규제 당국의 역할과 임무 수행에도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