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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NHTSA, 테슬라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요구를 기각

21c형Pilot 2021. 10. 5. 22:22

https://www.detroitnews.com/story/business/autos/2021/10/04/nhtsa-declines-open-probe-into-tesla-battery-fires/5988305001/

 

NHTSA declines to open probe into Tesla battery fires

A 2019 petition alleged that over-the-internet software updates cut battery range in response to battery fires across the globe.

www.detroitnews.com

지난 '19년, 테슬라 모델 S의 소유주인 데이빗 라스무센을 포함한 다수는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가 배터리 버퍼량을 조절하는 BMS S/W OTA 업데이트를 실시한 이후, 주행거리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테슬라가 배터리 버퍼량을 조절했던 이유는 차량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이는 차량의 결함을 S/W로 개선하며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긴 행위라는 것이 소송 내용의 골자였다.

https://www.classaction.org/media/rasmussen-v-tesla-inc_1.pdf

<2019년 라스무센의 테슬라 고소장>

 

https://www.youtube.com/watch?v=p4Qhr_LLoJ0 

<테슬라 모델 S 화재 사고 @ 중국 상해>

당시, '19년 4월 21일에는 중국 상해의 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모델 S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독일에서도 같은 해 7월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시기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https://teslascope.com/teslapedia/software/2019.16.2

 

2019.16.2 Official Tesla Software Update | Teslascope

Release notes and statistics for 2019.16.2 with Navigate on Autopilot (Beta), Autosteer (Beta), Summon (Beta), Trip Planner (Beta), Enhanced Summon, New Language Support, Driving Visualization, Sentry Mode Improvements, HomeLink, Lane Departure Avoidance,

teslascope.com

원고는 테슬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C를 보호하기 위한 배터리 버퍼량을 늘리는 S/W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그것이 2019.16.1.1과 2019.16.1.2라는 것이다. 당시 릴리즈 노트를 보면 배터리 버퍼량 조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원고는 해당 S/W 업데이트 이후 주행 가능거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OTA 업데이트 시 배터리 버퍼량을 조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고소장에 명시된 테슬라의 혐의(CAUSE OF ACTION)에는 차량 결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속였다(FRAUD)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내용을 보면 COMPUTER FRAUD AND ABUSE ACT뿐만 아니라 보증(WARRANTY), 불공정거래(UNFAIR COMPETITION), 소비자 구제(CONSIMER LEGAL REMEDIES ACT) 등 다양한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혐의로 제기된 것뿐이지만, 테슬라의 강점인 S/W OTA 업데이트에 대한 우려의 시선 중 하나는 이런 부분이다. 제조사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 절감 또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신고 후 진행해야할 업데이트를 규제 당국과 소비자들도 모른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OTA 업데이트의 장점은 예를들어, S/W 리콜을 해야할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굳이 정비소에 찾아갈 필요 없이 가정에서 편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미국 의회는 편의 기능을 제외한 다른 안전과 관련된 리콜은 비록 S/W 업데이트로 해결될 수 있을지라도 기존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당국에 신고 및 승인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업데이트를 진행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마냥 OTA 업데이트 방식을 반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사들은 ECU, TCU, BMS 등 제어기의 S/W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이든 의무적으로 규제 당국에 신고해야만 한다.

https://static.nhtsa.gov/odi/inv/2019/INCLA-DP19005-2413.PDF

이 소송에 대해 NHTSA의 결함조사국은 고소장에 명시된 차량 화재 사고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리인인 에드워드 첸 법률사무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소장에 명시된 5건의 화재사고 차량의 특징으로는, 1) 화재 직전 수퍼 차저를 이용했고 2) SOC가 높았고 3)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 차단된채 주차되어 있었고 4) 고전압 배터리 high stress 이슈가 있었다. 이 중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화재사고 중 하나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수퍼 차저를 사용한 이력이 없었고, 다른 하나는 발화지점이 배터리가 아니었다. 발화지점이 배터리가 아니었던 또 다른 화재사고의 경우(독일) 굉장히 SOC가 낮은 상태였다.

따라서 NHTSA는 이들 화재 사고에 대한 공통적인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결함으로 간주할 수 없어 NHTSA의 결함조사국이 공식적으로 테슬라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퍼차징 후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난 경우는 중국에서의 사고만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함 관련 조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제 당국이 조사 요구를 기각함에 따라 소송에서 테슬라가 화재 예방을 위해 S/W OTA 업데이트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 진실이 무엇이든간에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