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uise & Waymo]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 승인을 취득
DMV Approves Cruise and Waymo to Use Autonomous Vehicles for Commercial Service in Designated Parts of Bay Area - California DMV
Contact: Office of Public Affairs2415 First Avenue Sacramento, CA 95818(916) 657–6437 | dmvpublicaffairs@dmv.ca.gov FOR IMMEDIATE RELEASESeptember 30, 2021 Sacramento –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today issued autonomous vehicle 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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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이하 CA DMV)은 크루즈와 웨이모에게 각각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CA D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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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NOW] 美 캘리포니아주서 자율주행 자동차 평가받으려면?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CA DMV)은 자율주행 개발회사 오토엑스(Auto X)에 무인 자율주행 평가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평가 허가를 받은 회사는 7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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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DMV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평가와 서비스(Deployment)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주(州) 교통 당국이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평가에 있어서는 백업 드라이버를 탑승시키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도 승인 절차가 달라지기도 한다. 현재 수십여개의 기업들이 평가 승인을 받은 상태이나, 서비스 실시 권한을 받은 기업은 Nuro가 유일했다. Nuro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물건만 배송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로보택시와 같이 인간 탑승자가 있는 기업보다는 서비스 승인이 조금은 수월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크루즈와 웨이모도 동시에 서비스(Deployment) 승인을 받게되었다.
지금까지 크루즈는 2015년에 DMV로부터 평가 승인을 받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자율주행 평가를 진행해 왔고, 지난해 10월에는 백업 드라이버 없이 자율주행 평가를 할 수 있는 추가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
반면 웨이모는, 비록 주 평가 지역은 애리조나 피닉스였지만 캘리포니아에서도 크루즈보다 1년 앞선 2014년에 평가 승인을 취득했고 무인 평가 승인 역시 크루즈보다 2년 앞선 2018년 10월에 취득한바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CPUC
DMV의 자율주행 서비스(Deployment) 승인을 받은 기업이 모두 바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가를 할 경우에는 DMV 단독 승인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승객을 태우고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공공 사업 위원회(CPUC,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ion)의 승인 또한 획득해야 한다.
크루즈는 지난 5월, 이미 CPUC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취득한바 있다. 그리고 백업 드라이버도 탑승하지 않고 완전 무인 형태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관련문서 첨부1)
반면에, 웨이모는 지난 5일 CPUC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백업 드라이버 탑승을 요구 받았다. 따라서, 웨이모는 크루즈처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CPUC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문서 첨부2)
CPUC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 승인 권한이 있는 당국이다. 그런데 기존에 CPUC는 실증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무료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데이터와 피드백을 받아 인프라, 규제 등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는 규제 당국에게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향후 본격적인 사업을 타진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요금 징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획득 역시 실증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랬동안 이 '무료 실증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1년 전, 결국 CPUC는 유료로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기도 했지만, 무료 또는 유료 진행 여부는 최종적으로 각 기업과 CPUC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웨이모, 그리고 이번 DMV의 승인
이번 DMV의 승인은 크루즈와 웨이모 동시에 발표되었지만,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크루즈>
- 샌프란시스코 지역 일부 지정된 곳에서만 서비스 가능
- 공도(Public Road)에서 10 pm에서 6 am 사이에만 운행이 허용되며 최고속도는 30 mph로 제한
- 약간의 강수 및 안개 상황에서도 서비스 실시를 허용
<웨이모>
- 샌프란시스코 및 산 마테오 지역 일부 지정된 곳에서만 서비스 가능
- 최고속도는 65 mph로 제한되며 약간의 강수 및 안개 상황에서도 서비스 실시를 허용.
크루즈의 경우 특히하게도 심야 시간대에만 허용이 되었다. 이는 특정 목적으로 크루즈가 당국에게 요구한 결과로 보이는데 어떤 목적으로 심야 시간대에서, 그것도 30 mph라는 매우 저속으로 서비스를 할 것인지 궁금한 부분이다. 웨이모의 경우 특별히 시간대 제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속도 역시 65 mph로 꽤 빠른 주행이 허용된다.
서비스(Deployment) 승인 조건
DMV로부터 자율주행 서비스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ODD(Operational Design Domain)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상황을 정확하게 제공할 것
- California Vehicle Code를 준수하며 다양한 캘리포니아 도로 환경에서 어떻게 기술이 인지 및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SAE 자동화 단계 3,4,5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알려줄 것
- NHTSA의 FMVSS(연방안전규정)를 만족해야 하고 혹은 (필요시) 면제 승인을 취득하여야 할 것
- 자율주행 자동차와 First Responder와 어떻게 소통하여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지 Law Enforcement Interaction Plan을 수립할 것
- 보험에 가입하거나 500만달러 수준의 bond를 제공할 것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해 서비스할까?
현재 크루즈는 Poppy라고 부르는 쉐보레 볼트 EV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평가하고 있다. GM은 ZEAV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Zero Emission Autonomous Vehicle의 약어다.
NHTSA의 자율주행차 공공 데이터베이스인 AV Initiatives 자료에 의하면 크루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쉐보레 볼트 EV 230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무인 자율주행 평가 승인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백업 드라이버(In-Vehicle Safety Operator)가 탑승한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인 자율주행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평가 현황이 이렇다면 향후 실시될 자율주행 서비스 역시 일단 백업 드라이버가 탑승한채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웨이모는 FCA 퍼시피카 PHEV와 재규어 I-PACE를 활용하고 있지만 AV Initiatives에는 평가 지역 외에는 구체적인 차량 데이터(차량 종류, 플릿 규모 등)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심지어 이번에 자율주행 서비스 실시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에는 평가 현황도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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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DMV 2020 Disengagement Report] (4) 웨이모
캘리포니아 DMV의 2020 Disengagement Report 시리즈의 네 번째, 웨이모입니다. 앞서 소개한 GM 크루즈의 경우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피닉스(애리조나) 그리고 밀포드(미시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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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DMV 2020 Disengagement Report에 의하면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37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마 AV Initiatives의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거나 평가를 현재 중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DMV의 승인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임을 감안하면 전자와 같이 단순 업데이트 미등록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DMV 자율주행 서비스 승인을 통한 두 기업의 서비스 차량은 크루즈는 볼트 EV, 웨이모는 퍼시피카 PHEV 또는 I-PACE가 될 것이다. 물론, 크루즈는 Origin이라고 하는 박스카 형태의 전용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지만, DMV의 승인조건 중 "NHTSA의 FMVSS를 만족하거나 면제 승인 취득"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