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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찰관 다섯 명에게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 시작

21c형Pilot 2021. 9.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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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테슬라 모델 X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차로를 막아두고 정차중인 경찰차를 들이받아 주변의 경찰관 다섯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9월 26일, 원고인 다섯 명의 경찰관은 테슬라와 Pappasito's Cantina라는 레스토랑을 고소했다. 이 사고는 현재 NHTSA와 NTSB가 조사중인 테슬라와 First responder 차량과의 충돌사고 12건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번 글은 관련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고소장은 총 11개의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I. SUMMARY OF THE CASE

II. PARTIES

III. DISCOVERY CONTROL PLAN

IV. CLAIM FOR RELIEF

V. JURISDICTION AND VENUE

VI. FACTUAL BACKGROUND

VII. CAUSES OF ACTION

VIII. DAMAGES

IX. DEMAND FOR JURY TRIAL

X. CONDITIONS PRECEDENT

XI. PRESERVATION OF EVIDENCE

각 항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I. SUMMARY OF THE CASE

사건에 대한 요약뿐만 아니라 여러 배경들도 소개되고 있다.

테슬라에 대한 배경

테슬라에 대한 소개에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이며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억만장자이자 대단한 인플루언서라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 하지만 오토파일럿 등 첨단 안전장치들이 일부 상황에서 운전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트렸던 사례,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평균적인 차량 안전 성능보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차량 성능이 10배는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 그리고 최근 NHTSA가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 등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다.

사고에 대한 배경

사고는 지난 2월 27일 발생했고,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던 모델 X가 텍사스 Eastex 고속도로를 주행 중, 차로를 막고 정차해있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이로인해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다섯 명의 경찰관과 2차 충돌이 발생했고 이들은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고소장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the Autopilot and Tesla’s system safety features failed to detect the officers’ carsor to function in any way to avoid or warnofthe hazard and subsequent crash. "라며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결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상당한 경찰관들은 신체적 피해가 심하고 영구적인 장애 진단을 받은 부분도 있다. 경찰관들은 테슬라에게 책임을 묻고 이러한 결함이 미국의 모든 First responder를 위협할 수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II. PARTIES

원고는 텍사스 몽고메리 카운티 소속의 경찰관 다섯 명이며, 피고는 테슬라와 파파스 레스토랑이다. 참고로 파파스 레스토랑은 사고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전에 들러 식사를 한 곳이다.

 

III. DISCOVERY CONTROL PLAN

이 소송은 Discovery Level 3로 처리된다. Discovery란 소송에 참여하는 양측이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며, Discovery 동안에는 양측이 서로 상대방에게 재판에서 활용하려고하는 근거들을 보여줘야 한다. Discovery의 목적은 법정에서 논쟁을 하기에 앞서, 양측이 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 권한을 갖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있다고 한다. 모든 소송은 법에 명시된 Discovery Control Plan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Level 1, 2 그리고 3이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10페이지부터 참고)

http://www.perryhaas.com/images/texas_discover_rules3.pdf

 

IV. CLAIM FOR RELIEF

원고는 금전적 배상(손해 배상, 벌금, 비용, 지출, 징벌적 손해,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포함)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있다.

 

V. JURISDICTION AND VENUE

왜 텍사스 해리스 카운트 법원이 이번 사건의 관할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모든 원고가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중 하나 역시 텍사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테슬라는 텍사스 주에서 이번 불법 행위(tort)를 저질렀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현재 테슬라 공장 중 최대 규모 기가 팩토리를 텍사스 오스틴에 짓고 있기도하고 많은 텍사스 주민들을 고용하고 있어, 캘리포니아보다 텍사스가 더 사업 중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여기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Tesla committedatort in this state and Tesla has recruited Texas residents for employment in this state. Given its business contacts, Tesla is more at home in this state than itis in Califomia. For example, Tesla has announced and is constructing its largest factory in Austin, Texas, is constructing a battery build out in Angleton, Texas.

한가지 특이한 것은 '불법 행위(tort)'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아직 테슬라가 패소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이제 소송의 시작 단계인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고소장의 작성자가 원고의 로펌이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의 잘못임을 간주하고 쓴 것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VI. FACTUAL BACKGROUND

이 챕터에서는 다양한 사실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테슬라에 대한 자세한 소개, 오토파일럿/오토스티어/NoA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기술적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제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광고했는지까지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와 관련하여 문제삼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이 챕터에서는 그와 관련된 언급도 나오는데,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esla’s claims have been proven to be vastly and irresponsibly overstated, if not outright untrue. Tesla knows and encourages drivers to think that their Autopilot and self-drive modes are beter than regular cruise control, but then in their written warning to consumers, tell them to maintain the type of control over the vehicle that would be expected and appropriate with any standard cruise control system.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가 보통의 크루즈 컨트롤보다 뛰어나다고 광고하면서,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계속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고 메뉴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테슬라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짓 시나리오를 주입시키며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했다고까지 기술되어 있다. (Tesla is engaging in systematic fraud to pump Tesla’s share price and sell more cars, while hiding behind disclosures. that tell the drivers that the system can’t be relied upon.)

그리고 테슬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소비자들이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Tesla knows that Tesla drivers listen to these claims and believe their vehiclesareequipped todrive themselves, resultingin potentially severe injuries or death. )

이 로펌은 일론 머스크의 트윗 내용들을 인용했는데, 지난 '19년 오토파일럿이 켜진채로 차량에서 성행위를 하던 커플이 이슈가 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비판하기 보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보다 많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다."라고 트윗을 남겼다.

그리고 지난 '18년 모델 S 차량이 정지된 소방차와 60 mph의 속도로 충돌하였을 때도, 트위터에는 "모델 S가 60mph로 소방차와 추돌했는데 운전자는 발목만 부러졌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것이다. 보통이라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것이다."라고만 언급하며 리콜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고인 파파스 레스토랑의 경우, 왜 피고가 되었는지 처음부터 궁금했었다. 그런데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당시 사고 차량인 모델 X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 레스토랑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과도하게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Defendant Pappas Restaurants Inc. owns the restaurant Pappasito’s Cantina where the driver of the Tesla was overserved alcohol before the accident.)

챕터의 남은 페이지에서는 NHTSA가 조사중인 12건의 First responder 차량과의 사고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VII. CAUSES OF ACTION

소송사유는 총 7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 일부만 소개하겠다.

A. 테슬라의 Negligence

- 오토파일럿 설계, 광고, 제조, 서비스, 수리,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

- 안전보다 경제적 이득을 중요시한 문제

- 이미 알려진 위험요소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문제

외 18가지

 

B. 파파스 레스토랑

- 레스토랑이 Texas Dram Shop Act를 위반하고 이미 술에 취한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술을 제공하고 판매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이어지게 한 문제

C. 파파스 레스토랑의 Negligence

D. 파파스 레스토랑의 Respndeat Superior/Agency

 

E.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경고 실패(테슬라)

- 응급 차량의 불빛을 인지하지 못한 제품(오토파일럿)의 결함

 

F.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설계 결함(테슬라)

G.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제조 결함(테슬라)

 

 

VIII. DAMAGES

피고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적 피례, 노동 능력 상실, 임금 손실, 치료 비용 등이 발생(및 예정)하여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보상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As a direct and proximate resultofthe foregoing events, Plaintiffs suffered damages in the pastand, in reasonable probability, will continue to suffer damages in the future, including physical pain and suffering, mental anguish, lost wages, loss of earning capacity, past, present, and future medical expenses, all for which Plaintiffs seek recovery herein. Plaintiffs also seek punitive damages

 

IX. DEMAND FOR JURY TRIAL

원고는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X. CONDITIONS PRECEDENT

All conditions precedent to Plaintiffs’ rights to recover have been fully performed or have been waived by Defendants.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원문을 남김)

 

XI. PRESERVATION OF EVIDENCE

원고는 피고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그대로 유지/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소장 내용은 여기까지다. 원고의 로펌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biased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며, 일론 머스크의 과거 트윗 내용까지 문제를 삼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특히, 배심원제로 진행되면) 소송이란 피고 입장에서는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몇 차례 언급한바 있지만, 테슬라는 소송에 대한 걱정이 마치 없는것처럼 보인다. 제조물책임(PL)이나 기타 필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소송을 막기 위해 보통 기업들은 막대한 노력을 하고 미연에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텐데, 테슬라는 자율주행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로 인한 장애물은 모두 법무팀과 소송에 맡기고, 일체 신경을 쓰지 않은채 기술 개발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보통, 운전자에게 여전히 모든 역할이 있는 주행보조 시스템 관련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기 쉽고(특히, 자율주행이 되어도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더군다나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운전자는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까지 나타났는데 운전자는 피고에서 빠졌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오토파일럿이 Emergency Vehicle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결함이라고 간주하고 있는데, 비록 주법원에서의 소송이지만 이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는 앞으로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것 외에 이 사고에서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온다면, 자율주행 시대의 교통 책임문제는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운전자의 주행의무가 명백히 주어진 상황에서도 시스템의 결함으로만 원인을 몰고 간다면, 주행의무가 사라진 자율주행차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사고의 원인을 시스템의 결함으로 여겨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게되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