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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Clean Cars and Truck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8/05/executive-order-on-strengthening-american-leadership-in-clean-cars-and-trucks/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Clean Cars and Trucks | The White House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order to promote the interests of American workers, businesses, consumers, and communities,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www.whitehouse.gov

 

친환경 자동차/트럭 산업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명령

2021년 8월 5일 대통령령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 미국 노동자, 사업가,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

Section 1. 정책 미국은 친환경 자동차/트럭 산업에서 반드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 이에따라, 미국 시장에서 2030년에 출시되는 새로운 승용차와 Light Truck의 50%는 BEV, PHEV 그리고 FCEV와 같은 Zero Emission Vehicle(ZEV)여야만 한다는 목표를 세움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번 행정부는 친환경 규제를 개발하핵심 인프라를 확장하고, 주요 혁신을 촉진시키고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부품, 장비 제조에서 최종 조립에 이르기까지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서 좋은 급여와 복지를 보장하는 직장을 늘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목표를 강화시킴으로써 미국의 경제와 공중 보건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고, 소비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에 대한 정의(justice)를 발전시키고 기후 위기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부의 정책이다.

 

Section 2. 2027 모델이어 이후 Light-, Medium-, 및 일부 Heavy-Duty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

(a) 미연방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청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양한 대기오염원을 규제하는 적절하고 적합한 새로운 환경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2027 모델이어부터 시작되어 최소 2030 모델이어까지의 Light-, Medium Duty 차량의 온실가스(GHG) 규제가 포함된다.

(b) 미교통부 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승용차와 Light Duty 트럭에 대해 2027 모델이어부터 최소 2030 모델이어까지에 적용되는 새로운 연비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c) 미교통부 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Heavy Duty 픽업 트럭과 밴에 대해 2028 모델이어부터 최소 2030 모델이어까지에 적용되는 새로운 연비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Section3. 2027 모델이어 이후 Heavy-Duty 엔진 및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및 연비규제

(a) 미연방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청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Heavy Duty 엔진과 트럭에 대해 2027 모델이어부터 최소 2030 모델이어까지에 적용되는 새로운 질소산화물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b) 미연방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청장은 Zero-Emission Heavy Duty 트럭이 특정 시장에서 배출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27 모델이어부터 시작되어 최소 2029 모델이어까지의 Heavy Duty 엔진과 트럭에 대한 기존 GHG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Section4. 2030 모델이어 이후  Medium 및 Heavy-Duty 엔진 및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GHG) 및 연비규제 

(a) 미연방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청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Heavy Duty 엔진과 트럭에 대해 2030 모델이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GHG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b) 미교통부 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Medium Duty와 Heavy Duty 엔진 및 트럭에 대해 2030 모델이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연비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Section5. 법 제정 목표 시점

(a) 이번 행정명령 Section 3(a)와 관련하여, 미연방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청장은 2022년 1월까지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배포해야하며 2022년 12월까지는 최종안을 발표해야 한다.

(b) 이번 행정명령 Section 2와 Section 4와 관련하여 미교통부장관과 미연방환경청장은 2024년 7월까지 최종안을 발표해야 한다.

 

Section 6. 조화와 개입

(a) 미교통부장관과 미연방환경청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서로의 법제화 내용이 상호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b) 미교통부장관과 미연방환경청장은 상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그리고 에너지부 장관과 의논하여 이번 행정명령 Section 1의 내용이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자동차 섹터에서 혁신과 제조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여 일자리와 급여, 복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c) Light-, Medium-, Heavy Duty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증명한 최고의 전문성과 역사적인 리더십을 감안하여, 미연방환경청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Section 2에서 Section 4까지의 내용에 대해 캘리포니주 또는 배출가스 저감을 선도하고 있는 다른 주와 의논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연방 규정이 채택하는 것 또한 포함될 수 있다.

(d)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미교통부장관과 미연방환경청장은 노동 조합, 주정부, 산업계, 환경보호단체 그리고 공중보건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Section 7. 일반 조항

(a) 이번 행정명령은,

   (i) 집행부나 기관 또른 책임자의 권한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ii) 예산안, 행정안 그리고 입법안과 관련된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b)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는 관련 법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c)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관련 부서, 규제 당국 또는 단체, 기관장, 고용자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해 법이 집행 가능한 실질적 혹은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다.